1.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2.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신청기간 :
2025.03.10 ~ 2025.04.03
4. 사업개요 :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화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
※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회사채) 방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 2ㆍ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5.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gabs@keiti.re.kr)
6.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02-2284-1989, 1983, 197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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