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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U ‘탄소국경제도’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할 중기 모집… 최대 4200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06 12:21:40 조회수 18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기업 20개사 모집
‘26년 EU CBAM 본격 시행으로 H/W, S/W, 검증까지 패키지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6일부터 오는 4월 27일 오후 6시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 탄소국경제도’는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이 된다. 이 제도는 2025년에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내용은 ▶하드웨어(H/W) :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구축 ▶➁ 소프트웨어(S/W)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➂ 검증 :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등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중기부, EU ‘탄소국경제도’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할 중기 모집… 최대 4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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