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전환 혜택이 전세계에 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 17~1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지영 차관보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대응과 인공지능(AI) 전환, 국제금융체제 개혁, 국제조세 등 글로벌 경제 현안을 주제로 각국과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국제조세 ▲아프리카 ▲지속가능금융 ▲금융부문 이슈 등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세계경제)에서 최지영 차관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 정부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전환의 혜택이 국가 간, 국가 내에서 불균형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G20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세션들에선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이행, 부채 취약성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세션4(국제조세)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 조세 이슈가 논의됐다.
디지털세 '필라2'로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국이 연간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2150억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만일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적용될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한다.
다만 미국은 자국 기업에 역외 과세가 적용되는 점을 문제 삼아 글로벌 최저한세의 현행 적용 방식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G7은 지난달 27일 미국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는 '병행(Side-by-Side)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 차관보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지난 6월 G7 합의에 대해 국제적 공정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 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6월 'G7 합의'와 관련해 이행방안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기간 중 함께 개최된 '제4차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도 호주와 함께 초청받아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공급망 회복력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 최 차관보는 "한국은 공급망 분절화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운영, '공급망대응기금' 신설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G7 등과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관리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재무성 등 주요국 정부 및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와의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관리관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정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