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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日, 스타트업 투자회수 방식 … 상장 대신 M&A 적극 유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23 09:22:59 조회수 35

조기 상장의 부작용 커지자
투자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일본 정부가 벤처투자자(VC)와 스타트업이 맺는 계약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섰다. 주식시장 상장(IPO)을 유도하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고쳐서 인수·합병(M&A)도 투자를 회수하는 중요한 선택지로 둘 방침이다. 해외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투자 방식과 유사한 틀을 만드는 것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제산업성이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VC가 스타트업에 출자할 때 계약서 항목으로 'IPO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란 내용을 담는 게 일반적이다. VC가 출자한 펀드의 운용 기간은 통상 10년인데, 만기가 다가오면 VC들이 조기 IPO를 스타트업에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의 '벤처백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스타트업에 투자한 VC의 투자 회수 방법 가운데 70%를 IPO가 차지할 정도다. 성급한 상장 요구로 스타트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채 상장하는 '소립상장'이 일본 증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에 IPO를 위한 노력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은 IPO와 M&A 양쪽을 비교해 보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쪽을 선택한다. VC의 투자 회수 방법도 IPO보다 대기업의 M&A 비중이 월등히 높다.

경제산업성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M&A와 비상장주식을 주주 간에 매매하는 2차 유통도 합리적인 선택 사항'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또 일본의 독특한 상업 관행으로 VC가 투자한 금액 이상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이를 창업자 개인 재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반환 청구에 대해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담았다.

 

 

 

출처 : 日, 스타트업 투자회수 방식 … 상장 대신 M&A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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