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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내년 본격 시행…기업별 대응 전략은 [ESG 키워드 포커스 ⑨]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2-08 09:22:35 조회수 86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른 비용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제조공정의 탄소효율이 무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한경ESG] ESG 키워드 포커스 ⑨ EU CBAM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CBAM은 수입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제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제조공정의 탄소효율이 무역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EU는 이미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업자는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실제 배출량에 따라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을 반영한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 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 1차 적용 대상이며, 2030년까지 화학·자동차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은 이제 단순히 제품 품질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공정의 탄소 데이터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옴니버스 패키지로 정교해지는 CBAM

2025년 초 EU가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CBAM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보고·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변화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적용 면제 기준이 완화돼 연간 50톤 미만 수입은 CBAM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보고 및 인증서 제출 기한이 유연화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셋째,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산정과 검증 기준이 명문화된다. EU는 2025년 4분기 시행세칙을 통해 산정 방법, 제3국 탄소가격 공제 규칙, 검증 기관 요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넷째, 2025년 10월부터 모든 절차가 ‘EU 통합 디지털 포털’에서 일괄 처리된다. 수입업체는 이 포털을 통해 제품별 배출 데이터 보고, 인증서 구매·제출, 검증 결과 업로드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탄소 정보의 실시간 검증과 데이터 투명성 강화로 제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BAM 전환 기간이 끝나는 2025년 4분기 이후에는 단순 보고를 넘어 검증 단계로 진입한다. EU는 검증 기관의 자격 기준을 EU ETS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2018/2067)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ISO 14065 등 국제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한국 ETS 검증 기관의 자동 상호 인정 근거는 아직 없다. CBAM 규정 제18조는 “EU가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해 해당국 검증 기관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두었을 뿐이다. 실제 상호 인정 협정(MRA)이나 위임·집행 규정이 마련되어야 구체적 경로가 열린다.

따라서 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검증 기관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데이터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다. 탄소 데이터를 단순한 ‘보고용 문서’가 아닌 ‘검증 가능한 시스템 데이터’로 관리해야 CBAM 보고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CBAM은 규제이자 기회…기업별 대응 전략은

CBAM은 분명 규제지만, 동시에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이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혁신이다.

➊ 대기업 공정 혁신과 데이터 고도화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을 실증하며, 기존 용광로 대비 탄소배출을 8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확대와 함께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LCA(전과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비철금속업계에서는 고려아연과 LS알루미늄이 재활용 원료 비중을 늘리고, EU 공급망 기준에 부합하는 ASI(Aluminium Stewardship Initiative) 인증을 확대하며 ‘저탄소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에 CBAM은 공정 변환과 데이터 고도화 전략을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다.

➋ 중소·중견기업 데이터 체계와 협력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나 기술 전환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는 배출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다. 전력·연료 사용량 계량, 배출계수 적용, 공정별 산정 등 기초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산업별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 EU 보고서 양식으로 변환·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응이다.

➌ 공급망 전체 ‘탄소투명 협력 구조’로의 전환
대기업은 이미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품질을 조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향후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공급망 단위의 데이터 일원화와 상호 검증 체계는 CBAM 대응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개별 기업의 대응을 넘어 ‘탄소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공급망 협력 구조’를 얼마나 빨리 구축하느냐가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정부와 민간에서도 CBAM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CBAM 대응을 산업생태계 차원의 디지털 전환 과제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BAM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검증 비용, EU 인증 취득을 보조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배출 관리와 공정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대응 솔루션 개발이 활발하다. 예컨대 딜로이트는 기업의 보고·검증·데이터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CBAM Exporter Portal/CBAM Compliance Manager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공정별 배출데이터를 자동 산정하고, CBAM 보고 포맷(EU XML·CSV)으로 변환하며, 검증 기관 협업과 EU 포털 연계 기능을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의 정책 지원과 민간의 기술 솔루션이 결합될 때 한국 산업의 CBAM 대응 역량은 ‘보고 중심’에서 ‘데이터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다. 옴니버스 패키지로 일부 절차는 단순해졌지만, 데이터의 정합성과 검증의 신뢰성은 더욱 강화됐다. 대기업은 공정 혁신과 공급망 데이터 관리로, 중소기업은 배출 측정과 데이터 체계 구축으로 대응해야 한다.

탄소는 더 이상 비용 항목이 아닌 정보이자 신뢰를 보여주는 언어가 됐다. “CBAM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혁신의 언어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2025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CBAM에 대응해 기술력과 데이터 투명성을 갖춘 기업만이 새로운 무역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EU, CBAM 내년 본격 시행…기업별 대응 전략은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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